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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금 수혜자격
신입생 중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
직전학기(계절수업 제외) 12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(학점포기 전 성적)이 2.5 이상인 자로 각 장학별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자(수혜자격을 별도로 정한 장학금은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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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
장학생 선발 제외자
가. 근신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징계 해제일로부터 1년 미만인 자
나. 당해학기 미등록 휴학자
다. 제한학점 대상자
라. 성적장학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
수업연한(인정학기 포함 8학기)을초과하여 등록한 자
직전학기 15학점 미만, 평점평균3.5 미만
전과신청자는 변경 당해학기에 성적장학에서 제외
마. 가족장학 대상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
가족 중 정규학기 최대8학기(인정학기 포함) 초과 등록한 경우
바. 군 인재육성(단기부사관) 장학 대상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
수업연한(인정학기 포함 8학기)을초과하여 등록한 자
입학 첫 학기에는 장학별 성적기준 적용하지 않음
자격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받은 원본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 제출해야 함
장학금의 지급은 등록기간 내에 지급함. 단 교외장학금은 지급기관의 기준에 의함.
학비감면 성격의 교내장학금은 이중 지급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함 (가족장학금, 봉사장학금, 재입학장학금 제외)
장학금 이중수혜 대상이 될 경우 학생에게 유리한 장학금을 우선 지급하되, 국고장학금, 교외장학금, 교내장학금 순으로 지급할 수있음.
학비감면 성격의 장학금은 등록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(국가장학금 포함)
성적장학금 대상자는 개강 후 등록휴학자에 한해 장학금 이월 가능함
장학선발의 기준이 되는 직전학기 성적은 학점포기로 인한 성적상승은 인정되지 않음
성적장학의 동점자 선발기준은 아래의 기준으로 선발함
평점평균 → 이수학점 → 취득총점평균